코로나 타격 中企에 `특별지원대책'

수자원公, 선금 지급 업체 보증수수료 최대 50% 혜택

2021-04-07     한권수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수자원공사와 계약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금보증수수료의 최대 50%까지 5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선금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각 기업이 지불해야 하므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영세기업은 수수료 부담이 컸다.

이번 지원은 수자원공사와 계약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연말까지의 선금지급 신규 신청분이 대상이다.

지원범위는 중기업의 경우 선금보증 수수료의 25%,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50%다.

선금보증수수료 지원은 선금 지급 확대로 인한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하도급사 및 장비·자재업체의 원활한 현금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의 정부정책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