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도 재난 지원금 받는다

중기부, 무등록 점포 사업자 등록 땐 50만원 지급

2021-04-05     이형모 기자

무등록 점포였던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코로나 재난 지원금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6일부터 소득안정지원 자금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서다.

소득안정지원 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급된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의무도 위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위반 해소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사업자등록 조건을 달았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모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