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영·유아 보청기 지원

2021-03-04     하성진 기자
청주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벌인다.

생후 1개월 이내 청각선별검사를, 생후 3개월 이내 난청 확진검사를 차례로 진행한 뒤 생후 6개월 이내 영유아에게 보청기와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생아 난청 1-3-6원칙'이라고도 부른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다.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하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