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총력’
건설현장 가이드라인 재정립
2021-03-01 홍순황 기자
건설현장은 많은 기술자가 협업하는 근무지로 현장 내의 집단식사 및 공동이용 공간, 외부인과 접촉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요인이 상존하므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그동안 행복청은 공공 건설현장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역대책을 시행해왔으나 코로나의 장기화 및 최근 전파력 강한 변이의 등장에 따라 감염병 대책을 보강하고자 `코로나 감염병 예방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했다.
/세종 홍순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