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

2021-01-21     권혁두 기자
보은군이 20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후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국외 재외공관 중 원하는 기관을 지정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사람, 상습분실 등은 온라인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은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