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힘 쏟는다
아이돌봄서비스 초과 이용때도 시비로 추가 혜택 제공
시간제 종합형 신청땐 시간당 추가요금 3010원 지원
2021-01-20 이준희 기자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85~15%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정부지원 한도는 연 840시간(시간제)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시는 정부지원시간 초과 이용 시에도 시비로 계속 지원한다.
아울러 돌봄활동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활동을 함께 지원하는 `시간제 종합형'을 신청 시에는 시간당 추가요금 301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재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아이돌봄 확대지원으로 정부지원시간 초과 시 전액 개인부담으로 이용하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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