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농업인 대출 쉬워진다
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액 상향·연중 접수
연이율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자담으로 사업 착수땐 증빙자료만 내면 가능
2021-01-13 이은춘 기자
올해 융자 총액은 10억원으로 신청자는 사전에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개인 1억원 △법인 및 단체 2억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농협 등) 10억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자담으로 사업에 착수한 경우 사업완료 확인 후에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전대출 시 소요금액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부방식을 변경했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개인이나 단체이며, 대상 사업은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기획팀(940-2274)이나 각 읍면 산업팀에 문의하면 되고, 대출 상담은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940-6231)에서 받을 수 있다.
/청양 이은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