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주민 참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2021-01-12     한권수 기자

대전 동구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내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 벽보, 전단을 주민이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보상금액은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 장당 200원, 전단지는 장당 150원이이다. 1인 또는 1단체 보상금 지급한도는 최대 월 10만원이다.

동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나 법인 또는 단체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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