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재판 이틀앞…검찰 "살인죄 변경 미정"

지난달 전문 부검의·의사회 사건 재감정 의뢰

2021-01-11     뉴시스 기자
검찰 관계자 "재감정 결과만 말하긴 어렵다"

공소장 변경·재판 때에는 결과 공개될 가능성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양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양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 등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구체적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해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정인이의 사진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사망 원인 등을 재조사하며 살인죄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감정 결과가 나온 것 자체만 가지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결과는 재판이 시작되는 법정에서나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입양아 정인이의 입양모인 A씨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가 적용돼 있다. '췌장 절단' 등 정인이의 사인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검찰은 첫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날 오전까지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따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능성을 알기 어렵다"면서 추측을 경계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일각에선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살인죄보다는 아동학대치사로 엄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살인죄로 처벌할 때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폭력으로 정인이는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고,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망 당일 촬영 동영상, 이웃 주민 진술, 현장에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이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때리고, 들어 올려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의 고의 등은 부인하는 것이다.



한편 A씨의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