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회 4곳 고발 방침 충북 첫 종교기관 처벌사례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무시 대면 예배 강행 300만원이하 벌금형 처벌 … 영상 예배 당부

2020-12-22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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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지역 4개 교회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 종교기관을 대상으로 한 도내 첫 고발사례가 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A교회 등은 지난 20일 각 교회에서 신도가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일요일인 지난 20일 시는 제천 지역 191개 교회 전수 현장점검을 통해 이들 교회의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전주조사에서 적발된 제천 A교회는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수십명의 신도가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천시에서는 지난 12일 제천 명동의 한 교회 20대 신도를 시작으로 교회 관련 감염이 잇따라 2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를 지체 없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도 비대면 영상 예배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