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높은 이자 주겠다” 곗돈 6억 챙긴 50대 영장 신청

2020-12-16     조준영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계모임을 결성한 뒤 곗돈만 챙겨 달아난 계주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옥천지역에서 2016년부터 3년간 지인을 대상으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곗돈 6억원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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