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청주 이달부터 단속
2020-12-01 조준영 기자
안전속도 5030은 주행 제한 속도를 도심지역 도로는 50㎞로, 보호구역·주택가 등 도로는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적용 도로에서 무인 교통단속장비 23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최고 제한속도 20㎞/h 이내 초과 시 범칙금 3만원, 20~40㎞/h 초과 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물론 사망사고가 감소했다”며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큰 만큼 안전속도 50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