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14일까지 … 3일 연속 10명 ↑ 발생 땐 2단계 적용
미이행 시 고발 등 강력 처벌 · 구상권 청구 계획
2020-11-30 한권수 기자
이에 따라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적 발생 상황 및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우선 유흥시설·피시방·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한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숙박행사는 금지한다.
대전시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며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연말연시와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기준은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시 2단계로 격상되지만 대전시는 기준을 강화해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시 2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