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수도 요금 50% 감면 2020-11-26 김중식 기자 계룡시는 관내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 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 해준다. /계룡 김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