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영동군의회, 건의문 2건 채택 청와대 등에 발송 “농촌 혼란 부작용 초래 … 본래 취지 무색” 주장

2020-11-26     권혁두 기자

 

영동군의회(의장 김용래)는 26일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해 영농철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농들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초래된 농촌의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고 법이 정한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자치단체들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군의회는 “소중한 농지가 부산물비료라는 이름을 쓴 음식물 폐기물 매립지가 되면서 수질과 농작물이 오염돼 주민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허술한 비료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부산물비료의 단위면적 당 시비량을 규정하고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하는 경우나 비료 생산·수입업을 하는 경우 비료가 사용되는 소재지 단체장에게 등록·신고하고 관리를 받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군의회이날 채택한 두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보냈다.

/영동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