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시행
2020-11-25 한권수 기자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기관 및 부서별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인원의 20% 이상 연가, 학습휴가, 재택근무 등을 실시토록 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장 원칙 금지 등을 실시한다.
또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토록 특별지침을 시행하며,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할 경우 해당 인원을 별도 조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했으며, 기관별 모임 등 자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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