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즉시 문자메시지 … 법적근거 마련

임호선 의원, 첫 대표발의 법안 `실종아동 지원 개정안' 통과

2020-11-19     박명식 기자

 

아동과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노인 실종신고 접수 후 인근 주민들에게 신속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에는 2002년 진천 초등학생, 2014년 청주 여고생, 2000년 옥천 40대 여성, 2008년 청주 80대 여성 실종사건 등 장기 미제 실종사건 여러 건이 남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사진)이 21대 국회에서 첫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지난 7월30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때 발생지점에서 일정 반경 내 주민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즉시 전송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음성 박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