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사업 지원 추진

이장섭 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0-11-19     엄경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사진)은 19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폐기물 급증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로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대상에 폐설비의 처리 및 재활용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폐기 설비 처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다가올 신재생에너지 폐설비는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관련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3년 2만8000t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경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