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재건축·재개발사업 분쟁 해결사 뜬다
변호사 등 33명 도시정비사업 갈등 조정위 위촉
갈등 이해당사자간 소통 통한 원만한 해결 유도
2020-10-20 한권수 기자
도시정비사업 갈등 조정위원회는 동구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 전문가 지원과 현장 중심의 갈등 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게 된다.
구는 변호사·건축사·감정평가사·구의회 의원 등 33명을 2년 임기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협의, 주민 참여 및 협력 방안 논의, 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의 조정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업구역 내 이해상충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주민의견수렴 절차 부족 등 갈등 발생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를 선정해 대화를 통한 조정을 지원하며, 회의결과를 주민과 공유해 사업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위원회가 정비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 조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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