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시, 코로나19 차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2020-10-18     이준희 기자
충주시와 제천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4일과 15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 해당된다.

/충주 이선규·제천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