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스쿨미투 가해교사 2명 각각 벌금 300만원

2020-10-14     이선규 기자

충주 A여고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으로 촉발한 `스쿨미투' 논란이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노아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고 전·현직 교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면서 성희롱 발언 사실을 부인한 B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10월 A여고의 한 재학생이 B교사로부터 성추행과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한 뒤 이 학교에서는 이른바 나도 당했다(#Me Too) 폭로가 잇따랐다.

충주경찰서는 교사 6명을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2명만 기소한 뒤 지난달 16일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충주 이선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