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숨긴 70대에 구상권 청구

청주시, 확진자 진료비·격리자 생활지원금 등 7000여만원

2020-10-11     하성진 기자
첨부용.

 

청주시가 광화문 집회 참가 후 코로나19 검사 명령에 불응한 59번(70대 여성) 확진자에 대한 고발 조치에 이어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도 심층 역학 조사 결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하다 5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 판정을 받은 59번 확진자가 지표환자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받아서다.

구상권 청구는 확진자 입원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추정 비용 7000여만 원에 대해 1차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상권 협의체에서 청구요건과 방법 등 일관된 제소 기준 마련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그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완 청구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집회 참가와 입원치료 사실을 숨긴 뒤 코로나19에 걸린 59번 확진자는 8월 15일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뒤 같은 달 29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청주 59번(충북 127번)째로 `양성'판정을 받았다.

광화문집회 참가 사실을 숨긴 A씨는 시어머니 B(청주 56번)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비로소 검사에 응했다.

광화문집회 참가자 의무 검사 행정명령을 어긴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방역당국은 청주의 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 B씨와 C(80대)씨, 주간보호센터 직원 D(40)씨, B씨의 손주이자 A씨의 조카인 E(40대)씨, 노인복지시설 직원 F(50대)씨도 같은 감염 고리 범주로 보고 있다.

A씨는 역학조사 당시 청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병실을 쓴 옥천군민 G(60대)씨가 2차 감염됐고, 병원 방문자 수백 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