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미취업 청년 생활안정 돕는다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구직활동비 지원 확대

총 255명에 1회 30만원 지급 … 15일까지 신청 접수

2020-10-11     박명식 기자
음성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대상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앞서 군은 기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569만9000원)에만 청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면서 자격 미달 청년들이 많이 발생돼 왔다.

이에 군은 지원대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200%이하(4인 가구 949만8000원)로 완화하면서 기존 신청자 137명을 포함, 총 255명의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구직활동지원금·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고등학교·대학(원)교 재학생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했다.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대상자는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지원 신청은 10월 15일까지 금왕읍 소재 음성군 일자리센터(음성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kjw931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30만원이 지급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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