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부실시공 막는다

제천시 환경사업소, 12월부터 준공 전 사전검사 강화

2020-10-05     이준희 기자
제천시 환경사업소는 오는 12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과 불량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수립하고 준공 전 사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건물 등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

환경사업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각종 생활민원과 주거지역 인근수로 및 하천수질 악화 등의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시공 확인 △세부 시공 기준 마련을 통한 오수처리시설 효율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