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부실시공 막는다
제천시 환경사업소, 12월부터 준공 전 사전검사 강화
2020-10-05 이준희 기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건물 등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
환경사업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각종 생활민원과 주거지역 인근수로 및 하천수질 악화 등의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시공 확인 △세부 시공 기준 마련을 통한 오수처리시설 효율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