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2020-09-24     홍순황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세종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 및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 시행한다.

/세종 홍순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