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비접촉으로 `더 강화'
공주署, 다음달 17일까지
2020-09-22 이은춘 기자
그동안 음주단속은 숨을 불어넣는 음주감지방식으로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 중단한 직후, 지그재그형으로 차량을 유도해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감지기'를 도입, 선별적이던 음주단속을 정상화했다.
공주경찰서는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주 이은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