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합금지 위반 포커대회 주최·참가자 고발

2020-09-20     하성진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포커대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형사 고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대회 주최자와 참가자 80여명은 지난 19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업소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청주에서는 지난 7월 4일 청원구 율량동 상가 2곳에서 포커 대회를 연 주최사 대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지난달 28일에도 율량동 한 업소에서 홀덤 게임 대회를 연 주최 측이 청주시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