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2020-09-16     공진희 기자
진천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