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어긴 청주 포커대회 주최자 송치
2020-08-31 조준영 기자
A씨는 청주시의 집합제한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4~5일 율량동 상가 건물에서 포커대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 15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는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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