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량 조절 실패 책임 인정하고 보상해야”

집중호우 기간 대청댐 방류로 농작물 침수 피해 청주시의회, 환경부·수자원공사에 강력 요구

2020-08-31     하성진 기자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는 집중호우 기간 대청댐 방류로 농작물 침수 피해를 입은 청주시 현도면 농민에 대한 피해 보상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결의문을 통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형식적 입장 표명과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에서 벗어나 실질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방류량 조절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댐 하류지역 퇴적물 준설과 제방둑 높이기 등의 재발방지대책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청댐 하류지역인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양지리·중척리·시목리 일원에선 31개 농가, 농작물 9.9㏊가 침수돼 9억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251.8㎜, 하루 최대 강수량은 44.2㎜에 그쳤으나 대청댐이 7월 31일과 8월 8일 초당 2500t 이상의 물을 방류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청댐은 상류지역인 용담댐의 방류로 수위가 급격히 늘어 수문 6개를 모두 열었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