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댓글부대 운영 등' 원세훈, 2심서도 징역 7년

원세훈, 정치공작 혐의 등 8개 재판

2020-08-31     뉴시스 기자
자격정지 5년…일부 유무죄 달리봐

1심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선고

검찰, 2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해



이명박정부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총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원 전 원장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의 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유죄 판단과 달리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권양숙 여사 여행을 미행하며 감시한 부분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을 미행하고 감시한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



원 전 원장 등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내 불법 사찰 일환으로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려 운영하고,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찰을 하며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 혐의 ▲안보교육 명분 정치 관여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 횡령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각 혐의를 분리 심리한 뒤 선고 전 병합해 총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1심은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재임기간 내내 직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