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
홍성, 31일까지 실시
2007-05-25 오세민 기자
군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중부지사, 한국석유유통협회 대전·충남지구회, 한국주유소협회 충남지회담당자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홍성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석유사업자 및 노상판매 행위자로 연료첨가제, 페인트 희석제 등으로 만들어진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유통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