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청주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 잘못됐다”

국토위 전체회의서 정정순 의원 지적에 “특수상황 배려 부족”...지정 해제 기대감 ↑

2020-08-04     석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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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주지역을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에 포함한 조치가 잘못됐다는 답변이 당국자로부터 처음 나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주시의 경우 아직도 2016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될 당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단기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은 “(청주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사장도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 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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