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자가격리 위반 30대女 기소

2020-07-16     하성진 기자
청주지검은 16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하고 미국 출국을 시도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거주지를 이탈, 오송역에서 KTX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한 혐의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한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 내 캡슐호텔에서 공항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달 26일에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청주역에서 적발돼 출금 금지된 상태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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