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2020-07-14     오세민 기자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함으로써 도민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은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 투입된 도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고, 홈페이지에도 관련사항을 공개토록 규정했다.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도 대상에 포함했다.

방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더욱더 청렴한 충남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 오세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