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매출액 20%→10%로 완화
2020-07-13 석재동 기자
지원대상은 기존 전년 3월 또는 4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에서 10% 이상 감소한 사업장으로 완화했다.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해도 3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올해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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