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예술인법률상담센터 운영

지역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 제공

2020-07-12     한권수 기자

대전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예술인법률상담센터’ 는 저작권·계약·성폭력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법률 관련 정기·수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술·창작 활동과 관련된 저작권·계약·회계·임금체불 등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예술·창작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상담이 가능하다.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심리상담 등 추가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전문가를 매칭해 1대 1 상담·자문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문화재단 예술인법률상담센터 담당자(042-480-1036)에게 문의하면 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