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지시 수용 … “지휘권 상실”

대검, `검·언 유착'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 윤 총장 `독립 수사본부' 구성 건의 … 추 장관 `거절'

2020-07-09     뉴시스 기자
첨부용.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추가 입장을 냈다. 추 장관 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추 장관의 지휘가 관철된 모양새가 됐다.

다만 대검은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해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출입 기자단에게 보냈다.

우선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검·언 유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행사할 수 있던 지휘·감독권이 상실됐으며,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소송 절차로 불복하지 않는 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가 검·언 유착 사건을 맡게 하고, 자신은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이 같은 건의를 하기 전까지 대검과 법무부 차원에서 물밑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검·언 유착 사건을 특임검사나 별도 수사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추 장관은 1시간40여분 뒤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을 재촉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