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점검 법적 근거 마련

이종배 의원, 설치·이용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0-07-02     이선규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은 2일 체육시설 안전점검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할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실제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안전점검 시행 결과를 문체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법률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문체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내실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충주 이선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