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법정 진술 다르면 '무죄'
2007-05-22 충청타임즈
그러나 공갈, 상습도박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동공갈 혐의로 유씨와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같은 조직폭력배 김모씨(39)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경찰조사때는 유씨와 김씨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이 진술을 번복했고,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협박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