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고기 한우 둔갑 잡는다
축산물 판매 업소 점검… 23곳 적발
2007-05-21 박승철 기자
시는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인한 시민 피해예방과 건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정착을 위해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영업폐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관합동 6개반 86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축산물위생관리실태,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 식육거래내역서 작성보관,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용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수입육, 젖소, 육우 등을 한우고기로 둔갑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우려했던 수입육 등의 한우둔갑 판매행위는 없었으나 밀도살 및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영업장시설물 무단멸실 4곳,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4곳, 자가품질검사 및 품목제조보고 미실시 3곳, 건강진단 미실시 및 위생상태 불량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곳 등이 적발됐다.
또한, 17개소 38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로 검사결과 부적합업소 통보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강력 조치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과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과 소비자의 자율적인 감시활동 참여가 중요하다"며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및 부정축산물 판매행위 등 발견시 즉시 시 농업유통과(☏600-2273)나 관할구청 축산물 담당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