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신 인재 지역정착 보장 받는다

이종배 의원, 지역 공공기관·기업체 의무채용법안 등 3건 발의

2020-06-07     이선규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지난 5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확대·적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고른 채용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지역 기업체까지 확대·적용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지역인재를 일정 부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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