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교장 재임기간, 교장·원장 임기에 포함 시켜야”

전국 시도교육감협 교육부에 건의

2020-05-31     김금란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모교장의 재임기간을 교장·원장 임기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는 지난 28일 화상으로 71회 정기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공모교장·원장의 임기가 없어 교장 임기 8년 이후 잔여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돼 교장 공모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장·원장 임기에 공모교장의 재임 기간을 포함하도록 `교육공무원법'교장·원장 임기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