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최현호·경대수 재검표한다

청주지법, 증거보전 신청 인용 … 봉인·보관 절차 근소한 표차로 패 … 3인 모두 선거무효 소송 제기

2020-05-27     석재동·하성진기자

제21대 총선에서 패배한 충북지역 미래통합당 낙선인 3명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7일 청주지법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법원은 4·15 총선에 출마했던 통합당 윤갑근(청주 상당)·최현호(청주 서원)·경대수(증평·진천·음성) 낙선인이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 제기를 위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법원에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보전 신청하는 법적 절차다.

최현호 낙선인은 지난 21일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돼 현재 투표함이 법원에 보관돼있다.

나머지 윤갑근·경대수 낙선인의 투표함은 28일 법원으로 옮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들 3명 중 최현호 후보는 지난 13일, 윤갑근·경대수 후보는 15일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될 경우 봉인을 해제해 재검표 등을 하게 된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윤갑근·최현호·경대수 후보는 각각 상대 후보에 3025표, 3334표, 3045표 차이로 뒤져 낙선했다.

/석재동·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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