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한다

신선배아·인공수정 등 최대 17회

2020-05-27     하성진 기자

청주시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1년 이상 사실혼 포함한 난임부부에게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17회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이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직장가입자 18만237원, 지역가입자 18만5031원)여야 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난임진단서(최초 신청시)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