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2020-05-27     이형모 기자
보은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군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료,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7월 6개월간 임대료는 5%에서 1%로 일괄 내린다.

경작용·주거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은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