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다리안관광지 입장료 폐지

소백산 등산객은 주차비만 부담

2020-05-20     이준희 기자

소백산 등산객 통행료 논란을 빚은 단양군의 다리안관광지 입장료가 폐지됐다.

단양관광관리공단은 군이 개정한 `관광지 시설물 이용에 관한 징수 규칙'이 발효함에 따라 관광지 입장료와 시설물 이용료를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소백산 천동(다리안) 탐방로 입구에서 징수하던 입장료는 이제 내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그동안 이 규칙에 따라 다리안관광지를 이용하지 않는 소백산 등산객들에게도 입장료 2000원(성인 기준)을 받았다.

다리안관광지를 경유하는 소백산 등산객은 앞으로 주차비 3000원(소형 기준)만 내면 된다.

/단양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