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고양이 3마리 종량제봉투에 버린 70대 송치

2020-05-20     조준영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A씨(7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쯤 흥덕구 옥산면 길가에서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3일 A씨를 옥산면의 식당에서 붙잡았다.

이 음식점 주인이기도 한 A씨는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훼손하고 보일러실에 새끼까지 낳아서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