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부여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2020-05-12     이은춘 기자
부여군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세와의 조세운영 체계 형평성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관련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이며, 대리인은 충청남도지사가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위촉(임기 2년)하게 된다.

/부여 이은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