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280회 임시회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가결
2020-05-06 권혁두 기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조속한 제정이 타당하다”며 원안 가결했고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윤석진 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영동군에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영동 권혁두기자